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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보다 큰 부자로" 신도 유혹한 다단계 천국 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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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9-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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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교주 남성 A 씨와 신도들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에 끌어들이고 31억 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일 공동교주 남성 A 씨63와 여성 B 씨71, 60대 남성 3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업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공동교주 A와 B 씨 그리고 2021년 10월 숨진 C 씨는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神으로 사칭,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해 신도 1800여 명을 모집했다.

그러던 중 과거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 전력이 있던 A 씨는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고 과거 공범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2월에는 과거 설립했던 유사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 씨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며 상품을 홍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경남 소재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 협력한 결과 위 종교단체를 이끄는 핵심 관계자 5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신청을 받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매수한 부지 및 건물도 몰수 보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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