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지하실로 부르더니 문신 겁박…무시무시한 학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학생들 지하실로 부르더니 문신 겁박…무시무시한 학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18 10:48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강제로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학원 선생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쯤 부산 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검열했다.


이들은 원생들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또 A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차고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다.

이들은 애초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명절에 시댁 청소·빨래까지…‘가짜 깁스’ 들킨 며느리
☞ ‘나는 솔로’ 2순위 데이트 ‘역대급 파장’…“너무 심하다”
☞ 곽튜브 논란에 교육부도 불똥…‘학폭 공익광고’ 비공개
☞ 1280만 건 조회된 엑소 백현 ‘실내 흡연’…소속사 공식 사과
☞ 중국 게임 수준이…전 세계서 1800만장, 한국 이러다 망한다
☞ 1박 ‘1000만원’…이영애, 럭셔리 호텔서 추석 연휴 만끽
☞ “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서 무게 속인 저울 61개 발견
☞ “갈비탕서 휴지” 공짜로 먹고 간 손님들…CCTV 보니 ‘반전’
☞ “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60년 같이 산 아내 살해 ‘비극’
☞ 추석 연휴 농사일 돕던 20대 여성, 농기계에 깔려 숨져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3,235
어제
2,965
최대
3,235
전체
597,4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