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징역 8년 확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징역 8년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2-15 10:48

본문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징역 8년 확정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안 씨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2심에선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안 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에서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5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7,7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