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49년 된 세입자 내쫓나…미관 해친다고 기습 퇴거통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조계사, 49년 된 세입자 내쫓나…미관 해친다고 기습 퇴거통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6-14 07:05

본문

뉴스 기사
지난해 매입 뒤 세입자 면담 피하다

명도소송 제기…법원엔 진행 촉구

블교용품 40여년 팔던 삼보원 위기


서울 종로구 소재 삼보원. 조계사는 사찰 정문인 일주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삼보원이 세든 3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단칸방 세입자에게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서 49년간 장사를 했는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불교용품점을 운영하는 김금란83씨는 지난달 9일 조계사로부터 느닷 없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건물 주인이 조계사로 바뀌었으니, 밀린 임대료를 내고 즉각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김씨 가게는 서울시가 오래가게노포로 지정한 삼보원이다. 신도로 조계사를 밤낮없이 드나들던 김씨는 1974년 당시 건물주로부터 불교용품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시주를 위한 2500원짜리 쌀과 양초, 승복 등을 팔며 생계를 이어온 세월이 49년이다.

김씨는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지난달 들었지만, 조계사가 삼보원이 있는 3층 건물의 주인이 된 건 이미 지난해 9월이었다. 김씨는 이조차 올해 2월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알았다. 이후 김씨는 임대료 등을 협의하려고 조계사 쪽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명도소송 통보가 오기 전까지 조계사는 계약 관계와 관련해 세입자들에게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조계사는 삼보원이 있는 건물 철거가 ‘숙원 사업’이라고 콕 집어 외부에 밝힌 바 있다. 조계사 코앞에 있는 건물이 사찰 미관을 해쳐 철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건물이 철거 될지도 모른다는 풍문만 떠도는 상황에서, 건물을 샀으면 세입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며 “말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가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종이까지 붙이고 갔다”고 말했다.

김씨가 받은 명도소송 소장에는 조계사가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도 담겼다. 건물 소유권과 함께 임대인 지위도 함께 넘겨받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조계사는 부동산 계약 당시 전 건물주에게 임차인 명도 작업을 일임해서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김씨는 “전 건물주에 무슨 법적 권한이 있느냐”며 “손에 피 안 묻히고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3년 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조계사 앞 상권이 직격탄을 맞아 가게 유지를 위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김씨로선 가게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도 없이 조계사의 급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생계마저 담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면 김씨는 법적으로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조계사 쪽은 지난 12일 명도소송에 대해 “임차인들과의 조정 작업을 위한 절차적 행위고 강제집행 의사가 없다”고 해명해놓고, 같은 날 법원에 재판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달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김씨는 “협의를 먼저 하고 안됐을 때 소송을 한다면 모를까, 협의를 위해 소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챗지피티의 자신 있는 오답…“AI 가짜뉴스에 내년 총선도 우려”

[단독] 이동관, 과거 “‘위안부 문제 시끌’ 동감…과감히 정리하자”

[단독] 진실화해위 ‘민간 희생’ 조사국장에 국정원 대공 출신 내정

천둥치면 안전한 실내로…오늘내일 요란한 소낙비

주말 농막족 한숨 돌렸지만…규제 대폭 강화 ‘신규 진입 아우성’

푸틴 “우크라군 손실 재앙적…러군 사상자가 10배나 적어”

‘전기차 열등생’ 도요타, 배터리 승부수 주가 급등…파괴력 따져봤다

트럼프, 법정서 시종일관 노려보며 “난 무죄”…특검엔 “깡패” 막말

‘독박육아’ 아내엔 “불만 쌓여” 남편엔 “가장의 무게”…문제적 자막

[단독]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한겨레>


▶지금 보고 싶은 뉴스를 구독하세요 [네이버 메인 추가]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44
어제
1,607
최대
2,563
전체
411,36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