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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급히 법원 빠져나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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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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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급히 법원 빠져나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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