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급히 법원 빠져나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photo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박희영 기사회생, 구청장직 지켰다…"항소 별개, 최선 다하겠다" 24.09.30
- 다음글[단독] 피해자 조롱한 유영철의 편지…"미제 시신 묻어두고 가겠다. 내 ... 24.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