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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女원장…접근금지에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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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10-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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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의 중형 선고
국민일보DB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역시 제자인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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