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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재영 "명품백은 뇌물 아닌 선물"…김 여사 만난 후 직접 문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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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9-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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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탁 아니다→맞다→ 유도 신문”
3차례 말 바꾸기, 檢 불기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직접 “가방 선물이 뇌물이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작성했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다고 밝힌 문서를 남긴 것이다.

최 목사는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명품백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말을 바꾸거나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측의 이런 잦은 ‘말 바꾸기’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 ‘문서1: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요약’, ‘문서2: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동영상 파일’이라는 두 건의 문서를 작성했다. 각각 A4용지 6장, 12장 분량이다. 문서1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의 1차 접견, 문서2는 같은 해 9월 13일 2차 접견을 기록했다. 명품백을 건넸던 만남은 2차 접견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뤄진 날이다.

서울신문이 이 문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문서2에서 최 목사는 ‘대담 목적’으로 “취임 4개월을 맞아 극우 정책으로 일관하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국내 정치와 대북문제, 통일문제 등을 건의하려는 차원”이라고 기재했다. 특히 “이 선물은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13일과 31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최 목사 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수사 전담팀이 출범한 이후 조사가 진행될 때 해당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그러나 돌연 6월 초쯤부터 “청탁이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24일 최 목사 수심위에서도 “왜 말을 바꿨나”라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검찰 유도 신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응답했다고 한다. 또 명품백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엔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까 봐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 목사가 남긴 문서가 이런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했다고 주장했다가 수사 도중 입장을 또 바꿨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 청탁을 전달한 뒤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에게 연락이 와 보훈처 직원 연락처를 전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조모 행정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여사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유 행정관에게 말한 것”이라며 “혼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행정관들을 통해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행정관들이 김 여사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청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명품백은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가방을 유 행정관에게 줬고, 이미 현금화했다”면서 “‘국가기록물’로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해 놓고 공개 못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방에 각인된 제조 연월, 공장번호, 기포 모양 개수, 바느질 검증 등을 통해 최 목사 측이 건넨 가방과 동일한 가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명품백에 대해 김 여사 측도 일부 해명이 달라져 혼란이 가중됐다. 명품백 보관의 경우 처음에는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후 “포장을 풀어 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단순히 포장박스 겉면의 리본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던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이 청탁이 아닌 선물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이번 주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불기소 처분이 되면 항고와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수연·이성진·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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