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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생명 11월 분수령…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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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9-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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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생명 11월 분수령…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11월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11월로 지정됐다. 이 대표나 검찰 모두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선고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재판 가운데 절반의 1심 결론이 11월에 나오게 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이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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