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중 7명 의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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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 의사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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