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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사고 내긴 했는데…"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적용 근거 부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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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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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뉴스1

인천지방법원. /뉴스1

소주 1잔, 맥주 8잔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주점 내부의 보안카메라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소 내용 가운데 음주량이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3m가량 운전하다 앞쪽에 주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원이 들어가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분석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특히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은 소주잔과 맥주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 농도 16.5%인 소주 50ml와 알코올 농도 4.5%인 맥주 1800ml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피고인이 1800ml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 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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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현수 기자 kh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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