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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박 난다더니"…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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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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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조력자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기도 했다.

A, B, C씨는 가짜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고서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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