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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야!" 지하철서 가방 찢겼다?…빚진 지인 앞 자작극 전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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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9-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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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벌인 20대 남성의 지하철 소매치기 자작극이 경찰의 끈질긴 CCTV폐쇄회로TV 추적 끝에 허위로 판명났다. 남성이 면도칼로 검은색 가방을 찢는 모습. /사진제공=서울경찰청

20대 남성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지하철 소매치기 자작극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112에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어지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매치기범 검거를 위해 16일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100여대를 분석했다.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지하철 소매치기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지하철 소매치기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강남역 1번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이후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27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차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면도칼을 구매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영상 속 A씨는 골목길로 나와 주차된 차들 뒤쪽으로 들어간다. 차 뒤로 몸을 숨긴 A씨는 구매한 면도칼로 검은색 짐가방을 찢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 빚을 연체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을 미루기 위해 이같이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가방을 훼손한 뒤 채권자가 보는 앞에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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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벌인 20대 남성의 지하철 소매치기 자작극이 경찰의 끈질긴 CCTV폐쇄회로TV 추적 끝에 허위로 판명났다. 남성이 면도칼로 검은색 가방을 찢는 모습. /사진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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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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