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9-29 16:15

본문

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무안·순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hs@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마세라티 뺑소니범 직업·거주지·도주과정 놓고 의구심 커져
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입증 안돼"
봉하마을 절벽서… 경남지역 중학교 시험문제 지문 논란
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해…"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 침해"
2초 간격 폭탄100개 투하…헤즈볼라 은신처 초토화한 벙커버스터
인천 도화역 선로서 3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성에 제거 안 해 희뿌연 채 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 법정구속
길에서 이유 없이 처음 본 노인 뺨 때리고 넘어뜨린 60대 처벌
"불꽃축제 명당 30만원에 삽니다"…15만원 줄서기 알바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8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8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