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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나올 줄 알았는데 김태희가…" 면접관 황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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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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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이영자 나올 줄 알았는데 김태희가…quot; 면접관 황당 발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력서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은데요. 이영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김태희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다들 살이 금방 쪄서 몸매가 별로인데 자리 관리를 잘하시네요."

최근 구직활동 중인 A씨가 취업 면접에서 들은 얘기다.


A씨에 따르면 "남자 면접관 1명과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면접을 봤다"면서 "면접관이 2시간 동안 회사 내부 직원들 험담을 하거나 여직원 욕을 하느라 상당 시간을 소요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면접관 B씨는 "여직원들은 서로 경쟁심을 많이 느끼고 SNS에 누가 뭘 올렸나 신경 쓰고 질투하느라 일을 못 한다", "SNS에 홀딱 벗은 사진들을 올리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결혼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남편과 잘 지내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연애는 몇 년 했는지, 남편이 바람피우면 모를 것 같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도 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본인 가족 얘기 등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얘기를 디테일하게 했다"면서 "외모 관련 발언도 칭찬 같았지만, 기분이 몹시 불쾌했다. 시간이 아까워서 박차고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고 모멸감과 무력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더라"라고 전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꼴로 입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

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지역과 성별, 연령,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23.7%로 2배 이상 많았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이나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조건·출신 지역·혼인 여부·직계존비속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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