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헌법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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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불법 체포 집행과 불법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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