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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늦게 얻은 딸 지원하려 송구한 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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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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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사과

가족회사 정보로 수익 의혹도

李 “생성형AI 재판 활용” 포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남편이 늦게 얻은 딸을 지원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송구한 일을 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논란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남편을 원망도 많이 했다”면서도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은 남편이 늦게 얻은 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 사 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 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배우자의 형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버스운송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녀들이 거액의 주식 배당금과 매도 수익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한 주당 2만6000원에 매입한 회사 비상장 주식의 배당금이 1년에 2만 원 이상”이라며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는 13배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시숙의 경영권 확보와 배당금 수익 모두를 고려했고, 매수 시점에는 큰 수익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공계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재판업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됐다”며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공계 전공자로서 사법 영역에서 생소한 분야로 여겨지던 디지털 증거법과 지식재산권 법리·실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을 수용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포항공대 출신으로 포스코에 입사했다 해고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27년간 일해 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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