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은 유치원생 충격"…휴대전화 보다 모녀 친 버스기사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엄마 잃은 유치원생 충격"…휴대전화 보다 모녀 친 버스기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26 05:21

본문

뉴스 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박애리 아들 못 낳아서" "제자와 불륜에 딸이"..괴소문의 정체
삼둥이맘 개그우먼, 아동 성적학대로 신고 당해..무슨 일?
"그 X이랑 무슨 관계야?" 살벌..男배우 전처의 충격적인 의부증
고3 임신시킨 10살 연상男 "남자가 바람 피워도 죽을 때까지.."
여고생 애원에도 "마음 꺾어야"..대소변 못 가리더니 끝내 숨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51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700,24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