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 6800만원, 연맹·대원들 전액 내야" 정부 승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 6800만원, 연맹·대원들 전액 내야" 정부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9-28 17:52

본문

본문이미지
/사진=뉴시스
2021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전액을 광주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8000만원은 전액 인용했다. 원정 대원 5명은 이중 각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광주산악연맹이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 1075만원으로 정부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이 넘는 총 3600여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세 차례 수색 등을 벌였다.

2022년 정부는 김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813만 원을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원정 대원들이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대피하도록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한 투입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에 대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후 원정 대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기사]
조보아 결혼식 장소, 현빈♥손예진 같은 곳…백종원·김성주 참석
"진심 남편♥" 투애니원 박봄, 이민호와 열애설…측근이 한 말은
기안84, 절친 이시언에 차 사줬다…"8년간 받기만 해서"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78세 김용건, 한강뷰 럭셔리 자택 공개…3살 늦둥이 보며 행복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사랑해" 예비신랑과 형수가 주고받은 말…따졌더니 되레 타박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흑백요리사 정지선 고백…"팀전 짜증 나, 백종원에 창피"
이혼 1년전 죽을뻔한 함소원…무속인 말 듣고 놀라며 한 말
"사이렌 무서워서"…음주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도주 도운 동료
"5000원짜리 커피는 사치" 카페 발길 끊자…2조 시장 불 붙었다
민희진, 하이브와 소송비만 23억…"집 팔아야, XX 이겨야돼"
캐디 말 듣고 휙 쳤다가 사람 퍽…골퍼는 억울하다?
"살인찜닭집" 줄줄이 달린 가게…순천 여고생 살해남 가게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7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00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