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체포영장 집행, 예의는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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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집행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대통령 경호인력들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경고다.
구체적으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미비성 지적과 반발에 대해서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언급이다.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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