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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 탄력받을 듯…직무 정지로 강제수사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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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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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도 조직 수장과 2인자를 구속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경찰 국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경찰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는데 수사는 이제 윗선을 향하겠지요?


[기자]

어제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에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두 청장 윗선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국수본은 조 청장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분석해 진술에 맞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추가로 확보할 증거에 따라서 조만간 윤 대통령 소환 요청이나 관저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 1,2인자가 구속된 건 초유의 일인데 경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국수본 앞에는 오전 10시쯤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내란 행위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도 청장이 수갑 찬 모습, 참담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되어야 한단 반응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사유로 밝힌 거처럼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7시쯤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나 지시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아 놓고도, 국회와 경찰 1차 조사에선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진술을 바꿨고, 조 청장은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을 "찢었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구영철]

윤정주 yun.jeongj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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