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입증 안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입증 안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9-29 08:18

본문

술 8잔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사고후미조치도 무죄

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quot;입증 안돼quot;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천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마세라티 뺑소니범 직업·거주지·도주과정 놓고 의구심 커져
성에 제거 안 해 희뿌연 채 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 법정구속
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해…"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 침해"
"배탈 났잖아"…전국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수원 광교저수지서 70대 여성 시신 발견
길에서 이유 없이 처음 본 노인 뺨 때리고 넘어뜨린 60대 처벌
"욕심 내려놓으면 평안"…2만5천명 명상에 고요해진 광화문광장
아파트 복도에 웬 소형카메라가…"외부인 소행 가능성" 수사중
쥐 떼와 씨름하는 뉴욕, 피임약 살포해 개체 수 통제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7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1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