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키자"…관저 앞 모인 지지자들, 경찰과 대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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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들 "우리가 지켜야"…경찰 "폭행은 공무집행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관저 인근 인도에 모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약 2시간이 지나자 지지자들은 대통령 관저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골목 초입에서 경찰 10여명과 대치했다.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고 경찰 저지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장 방송을 통해 "오르막길로 질주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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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11시15분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향해 오르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사진=송정현 기자 |
경찰 경고에도 지지자들은 관저로 들어가겠다며 경찰을 밀쳤다. 경찰이 "여기는 일반 주택가인데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들은 잠시 동요했지만 곧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경호처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켜라"라고 말했다.
대치 상황은 오전 11시40분쯤 일단락됐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응원 집회 장소인 루터교회 앞 인도로 이동했다. 자유우파총연합은 이날 낮 1시부터 루터교회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2000명이다.
한남초등학교 인근 관저 앞 검문소가 있는 골목은 경찰들이 에워쌌다. 기동대 차량 10여대가 차벽을 세웠고 질서유지선이 주변에 설치돼 통행이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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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사진=송정현 기자 |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사를 이어간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공조본은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과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최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다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압수수색 영장 당시와는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조본은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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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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