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서지기 쉽게" 설계 주문에도…콘크리트 세운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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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2020년 3월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분석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설계 용역 입찰공고 때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를 부서지기 쉽게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둔덕형’으로 설치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2020년 3월 3일자 한국공항공사의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과업내용서에는 ‘파손성Frangibility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다.
과업내용서는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Frangibility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계기착륙시설 설치 위치를 검토할 때 “관련 법규, 항공등화, 장애물제한표면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고에서 논란이 된 로컬라이저가 바로 계기착륙시스템ILS 중 하나다. 항공기가 활주로 중앙선에 수직으로 맞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안테나다. 로컬라이저를 부서지기 쉽게 설계토록 한 건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처럼 항공기가 활주로를 통과하는 ‘오버런’ 상황에서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 공항안전운영기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매뉴얼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무안공항은 콘크리트를 흙으로 덮은 약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안테나를 세우는 방식으로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 파손성이 약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테나를 지지하는 일종의 기초대로 사용한 셈이다.
과업내용서는 ‘공항시설법, 공항안전운영기준, ICAO 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도 기본지침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관련해 설치 허가된 물체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역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ICAO 설계 매뉴얼은 별도 꼭지로도 ‘Frangibility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활주로와 인접 안전지역에 설치되는 물체나 시설은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해당 둔덕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항 측은 지난해 로컬라이저 내구연한에 따라 해당 장비를 교체하면서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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