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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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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9-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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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낸 집행정지는 각하
독립운동가 후손 신청은 기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류영주 기자

법원이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집행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관장은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했다. 김 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건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1948년 8월 15일에 진정한 광복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로, 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2명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관장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하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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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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