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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 6800만원, 연맹·대원들 전액 내야" 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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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9-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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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021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전액을 광주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8000만원은 전액 인용했다. 원정 대원 5명은 이중 각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광주산악연맹이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 1075만원으로 정부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이 넘는 총 3600여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세 차례 수색 등을 벌였다.

2022년 정부는 김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813만 원을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원정 대원들이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대피하도록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한 투입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에 대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후 원정 대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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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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