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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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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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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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