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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팔았는데", 직접 상고했다 취하…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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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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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심야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중학생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 중학생은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지난 5월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얼마 안 돼 취하했다. 취하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꼬드겨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고 소변 섭취 등 엽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300만원을 입금하라면서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여러 차례 실패하자 밤늦게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B씨는 경찰에서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탔다”며 “더 엽기적인 건 나는 울고 있는데 A군이 성폭행하면서 웃는 거였다. 너무나 생생하다”고 진술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해 12월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가학적, 변태적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은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소년이고, 무죄 판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징역 10~5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피해 여성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5월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집까지 팔았지만 장기 3년만 감형받는데 그친 것이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A군은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군은 시골에서 할아버지를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잡을 기회가 충분하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노력에도 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A군은 수감 중 자신이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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