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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족 실망할까 말도 못 하고…유서로 고백한 떠밀린 죽음 [빌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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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7-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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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엄마 미안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했지.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여기서 못 버티는데 어디 가서 버티겠냐라 생각하니 더 암울해진다…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살아 있을 때 딸은 엄마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까불며 괜찮다고 했다. 직장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아들은 가족들 앞에서 의젓했다. 유서를 보니 어쩌면 그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말을 아꼈던 것 같기도 하다.

‘힘들다, 싫다, 당하다, 지치다, 잘못되었다, 버티다, 수치심, 모멸감, 스트레스, 욕설, 괴롭힘….’


죽음보다 힘들었던 퇴사
가족 기대 배신이라 생각 ‘죄책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재 증가세


자녀가 유서에 적은 단어를 하나도 납득 못하는 부모에게 자녀와 가까운 데 살던 친척이 “사실은 ○○가 많이 힘든데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말 못하겠다 했었다”며 뒤늦게 털어놓는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빈소에서 드물지 않은 광경이다. 어렵게 들어가 놓고 그 직장에서 못 버틴다는 건 부모의 뒷바라지를 배신하는 일, 성숙하지 못한 태도, 나약한 행동이라고 자책하는 게 한국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떠밀리듯 죽게 됐다고 유서에 고백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죄스러워했다. “먼저 가서 미안”했고 “기대에 못 미쳐 미안”했고 “가슴에 대못 박아서 미안”했고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서울신문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이후 5년 동안의 법원 판결문, 언론 보도, 2022년 질병판정서 등을 통해 확보한 23건의 유서 내용을 24일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산재, 괴롭힘과 관련된 정신질병 산재는 이 기간 동안 늘어나는 추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최승현 직장갑질119 노무사가 2019~2022년 승인된 자살 산재 200건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괴롭힘61건은 과로6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괴롭힘을 당한 뒤 비교적 단시일 안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주로 진단되는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72건에서 2023년 228건으로 3.2배가 됐다.

직장에는 ‘퇴사’라는 출구가 있다. 그런데도 정신 질환을 앓거나 가족보다 먼저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까지 직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복잡한 이유들이 유서에 담겼다.

유서엔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야근·주말 근무가 끝이 없다”, “○○ 상사의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다”, “부당한 업무 지시가 너무 많다” 등이다. 일부는 특정 구역의 폐쇄회로CCTV를 보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앱을 조사하면 폭행·폭언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썼다. 원인을 아는 괴롭힘이기에 원인이 제거되면 괴롭힘도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을 수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 채 장기간 괴롭힘을 견뎌야 했다.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흔적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들의 내용에서 드러났다. “버티기 힘들다”거나 “많이 지쳐서 이제 쉬고 싶다”라고 했고 “이렇게라도 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체념했다. 괴롭힘의 이유를 자신의 무능력이나 한계에서 찾으며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나는 부족한 사람”, “한 마디도 못하는 내가 싫다”며 자책하고 “능력에 과분한 회사”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췄다. 유일한 바람으로 회사에 들어오기 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꼽는 유서도 발견됐다. 한 군인은 “입대만 안 했어도, 관사로만 안 나왔어도”라며 후회했다. 고졸로 입사해 승진이 늦었던 공기업 직원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길까 싶어 큰 지점 근무나 기피 업무를 자청했던 일을 후회하며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지금처럼 갑질 신고 제도를 이용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라고 돌아봤다. 마지막 순간 이들이 내비친 희망은 자신이 세상을 등지는 마지막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정식으로 문제가 돼 낱낱이 밝혀지면 좋겠다”, “한을 풀어 달라”고 했다.

괴롭힘 이유, 자신의 무능 탓 자책
“이렇게라도 해야 끝날 것” 체념도
마지막 글엔 고통 그대로


유서는 남은 가족의 답답함을 풀어 주지 못했다. 유서를 읽은 뒤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왜 ‘직장인으로서의 죽음’의 길을 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유가족이 많다. 돌아오면 맞아 줄 가족이 있으니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도 아니고 자신이 겪는 괴롭힘의 원인과 양태를 잘 알고 있으니 직장을 관두면 괴롭힘이 끝난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대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간호사 괴롭힘 문화인 태움, 서이초 교사 등 ‘직업 집단의 자살’을 연구한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숙명론적 자살’의 성격을 띤다고 진단한다. 구성원들 사이 갈등을 초래하는 업무 과다, 한 직원에게 여러 역할을 맡기는 등의 ‘직장 시스템’이 죽음으로 떠미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제도·규범·가치에 지나치게 규제되고 자율성과 통제력을 박탈당하면 숙명론적 자살의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회사에서 잘 못 버틴다고 엄마에게 말하기가 죄송한 사회, 회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한때일 뿐이야. 버티면 좋은 날 올 거야”라고 격려하는 사회는 ‘숙명론적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근로자 1200명을 조사,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면 괴롭힘 자가진단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aloo993.github.io/workplace-bullying-diagnosis1

홍희경·이은주·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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