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달란 말부터 하더라"…4세 아이 숨지게 한 태권도장에 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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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만 4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A 군이 사망함에 따라 30대 관장 B 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께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말아놓은 매트에 A 군을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 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B 씨는 A 군을 10여 분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A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삭제했다. B 씨는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23일 KBS 보도에서 유족은 관장의 학대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 군의 할머니는 "이전에도 아마 서너 번 그 속에 들어갔던 모양이다, 매트 사이에. 애가 어떤 때 오면 엄마, 나 여기가 아파.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나 집어던졌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A 군의 외삼촌은 "관장이 동생한테 했던 얘기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였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발. 그거 하나면 될 것 같다"며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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