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 김범수, 남부구치소 독방서 생활…0.4평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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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조준영 기자]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치소 독거실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남부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됐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등 사유로 혼거수용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수용된 서울 남부구치소 독거실 크기는 약 1.4㎡약 0.4평다. 혼거실은 면적이 12.01㎡약 3.6평이고 4~6명이 함께 사용한다. 교정시설 과밀화로 구치소 대부분이 독방은 물론이고 혼거실도 적정 수용 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력인사가 독방에 배정될 경우 특혜 시비가 있었다. 특히 여름철엔 독방을 선호하는 수감자가 많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혼거실에서 다수인원이 선풍기에 의지해 생활해야 하기 때문. 독방과 혼거실 배치 등은 매주 각 구치소·교도소 별로 진행하는 교도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교도관 회의에선 범죄 종류와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해 수용방식을 결정한다. 김 위원장에게 독방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구속 당일 검찰 소환 요구에도 건강을 이유로 불응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교도관 회의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은 언제라도 혼거실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혼거실 수용자와 같은 샴푸, 린스, 칫솔 등 용품을 지급받았다.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따라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9시에 취침한다. 하루 1시간 야외활동이 허락된다. 1식 3찬으로 하루 세끼 제공되는 식사 역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외부에서 반입하는 사식은 금지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3일 새벽 1시쯤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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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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