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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쉼터 찾아 100km 멀리…"일상마저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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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9-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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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만 5천 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의 86%는, 예상하셨다시피 부모였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피해 정도가 심각한 2천400명은 가해자와 분리됐고, 그중 일부는 살던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쉼터입니다. 문제는, 이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래 살던 집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쉼터까지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쉼터 내부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 출입할 수 없는 만큼 쉼터 원장을 밖에서 만나 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해 입소한 아동은 5명인데, 그중 3명은 경기도 고양, 양주, 평택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홍순미/춘천 학대피해여아쉼터 원장 :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아이도 있었고. 전학해야 하는 데 가서 적응을 잘할지….]

이렇게 경기도에서 아동을 받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쉼터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쉼터가 5곳뿐.

지난해 강원도의 학대피해 아동은 919명.

그중 가장 많은 371명이 원주시에서 발생했는데, 정작 원주시에는 쉼터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사정 탓에 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 아동들은 쉼터를 찾아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은 물론, 80km 떨어진 서울 중랑구, 멀게는 100km나 떨어진 경기도 화성시까지 이동하곤 합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쉼터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쉼터 한 곳이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쉼터는 150곳 있습니다.

남아와 여아 쉼터가 따로 운영되고, 쉼터의 정원이 6명 정도인 상황에서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SBS는 지난해 쉼터에서 퇴소한 학대피해 아동들의 거주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광역시도 밖으로까지 쉼터를 찾아 이동한 아동은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살던 집을 떠나서 쉼터로 갔는데, 다니던 학교도 떠나야 하고, 또래 친구들까지 못 만나는 셈입니다.

[강미정/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팀장 :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학대로 인해서 낯선 환경과 시설과 사람에 둘러싸이게 되면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니까.]

---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설치 멈춘 신규 쉼터?

[김지욱 기자 :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 직후에 쉼터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105곳이었던 쉼터를 내년까지 240곳, 약 2배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최근 지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보시면 쉼터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30%나 줄었고 특히 하단에 있는 설치비 항목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쉼터 7곳을 더 짓고 있는데요. 이걸 다 짓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예 신규 설치를 중단할 걸로 보입니다.]

Q. 학대피해 아동들, 멀리있는 쉼터 가야 하는 상황?

[김지욱 기자 : 맞습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건수가 줄어서 목표했던 쉼터 수를 조정한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쉼터라는 게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응급실처럼 살던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한 만큼 신설 중단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의 관리는 학대 피해 당시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동이 멀리 떨어진 쉼터로 가면 주소지 기관들이 적절할 때 상담을 하면서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일을 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송계월/춘천 학대피해남아쉼터 원장 : 아이 문제 발생 시 한 달 이상이 걸려서 상담원이 만나기 때문에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림이 크죠.]

[김지욱 기자 : 쉼터 설치에 드는 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대 6으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자료제공 : 강선우 의원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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