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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또또또 군인 사칭 노쇼…90만원어치 화환 주문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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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7-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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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한 꽃집에서 군인을 사칭한 남성이 90만원어치 화환 등을 주문 후 잠적했다는 피해 업주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30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대대장의 사단장 진급 행사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화환 등 90만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남성은 제보자에게 "대대장님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니 꽃도 크고 화려하게 꽂아 달라"라며 다음 날 오후 5시 30분쯤 수령과 동시에 결제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약속한 당일, 남성은 갑자기 수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에서 마실 특정 와인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한 와인 업체를 소개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와인을 구매하기로 한 업체가 군수 과장과 단가 문제로 다퉈 주문을 안 받아주는 상황"이라며 "사장님이 그 업체에 연락해서 3병만 사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남성이 구매를 부탁한 와인은 1병당 350만원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제보자에게 "신규 고객이니 330만원에 드리겠다. 3병 하시면 990만원"이라고 제안했는데요.

제보자가 이 사실을 전하자 남성은 견적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와인 업체는 와인 값이 들어와야 견적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제보자가 망설이자 남성은 "선결제 해주시면 꽃값 계산할 때 견적서 받으면서 와인값도 내겠다"면서 "신규 고객으로 총 60만원을 할인받으시니 다 드리긴 어려워도 30~40만원 얹어 드리겠다"라며 웃돈까지 약속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제보자가 약속한 화환 수령 시간까지 와인값을 송금하지 않자, 수화기 너머 선결제를 계속 요청하던 남성은 끝내 잠적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90만원어치 꽃은 결국 폐기 처리했다"며 "다른 자영업자들도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60곳 이상의 식당 등이 군인 사칭 노쇼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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