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로 막고 "입주민만 통과"…이런데도 벌금 100만원뿐 [아파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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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정문 출입구 보행통로에 철제 담장이 설치돼있다. 아파트 입주민 출입증을 찍어야 진입할 수 있다. 중앙포토 국내에서 완공된 아파트 중 최대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40만5782㎡는 축구장 58개를 합쳐 높은 규모다. 단지 길이만도 1㎞에 달한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면적은 54만㎡로, 축구장 77개를 합쳐 놓은 크기다. 이런 대단지들이 담장을 치면 보행로가 막혀 한참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거대한 아파트 단지 탓에 보행자가 우회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3월부터 열린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면 용적률 10%포인트, 담장 없는 열린 단지를 만들 경우 5%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13곳 중 10곳이 공공보행통로나 열린 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부산도 현재 29개 아파트 단지에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돼 있다. 김경진 기자 ━ 공공보행통로 막아도 달랑 벌금 100만원 부과 2019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보행통로에 1.5m 높이의 불법 담장을 설치하고,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미비했다. 재건축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냈을 뿐이다. 건축법에 따라 불법 담장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2m 미만 담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구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 일회성 벌금을 내게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측면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담장. 해당 담장의 높이는 약 1.3m로, 2m를 넘지 않아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앙포토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J-Hot] ▶ 尹 사단의 전말…나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다 ▶ "샤워하고 나오면 다 보여" 女선수 분통, 무슨 일 ▶ 뱃속 아이는 못 듣는다…"태교는 사기" 충격 팩폭 ▶ 머스크도 김예지에 반했다…"액션 영화 캐스팅하자" ▶ 오상욱 "이건 뭐죠?"…金과 받은 의문의 상자 정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화 onhwa@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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