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어치 꽃 주문한 군인, 수상한 부탁…"990만원 날릴 뻔"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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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에서 30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대대장의 사단장 진급 행사에 사용한다며 화한 등 90만원어치 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대대장님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니 꽃도 크고 화려하게 꽂아달라. 다음 날 오후 5시 30분 수령과 동시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날이 되자, 남성은 행사에서 마실 특정 와인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수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와인을 구매하기로 한 업체가 군수 과장과 단가 문제로 다퉈 주문을 안 받아준다. 사장님A씨이 그 업체에 연락해 3병만 사달라"고 부탁했다. 남성이 부탁한 와인은 1병당 350만원이었다. A씨가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신규 고객이니 330만원에 드리겠다. 3병 하시면 990만원이다"라고 했다. 이 내용을 A씨가 남성에게 전하자, 이 남성은 "선결제를 해주시면 꽃값 계산할 때 와인 값도 내겠다. 신규 고객이라 할인 받았으니 30만~40만원 더 얹어드리겠다"고 회유했다. 이를 수상하게 느낀 A씨는 업체에 와인 값을 송금하지 않았고, 의심한 대로 남성은 약속된 화한 수령 시간이 되자 잠적했다. 다행히 와인 값은 지키게 됐지만 90만원어치 꽃은 그대로 날리게 된 상황. A씨는 "90만원어치 꽃은 결국 폐기 처리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이런 피해를 보면 안된단 생각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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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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