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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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기존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 달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는 복직 전#x2027;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건강 프로그램 등에 이어 다음 달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직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2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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