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 여사 조사, 규정 따라 진행…특혜라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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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사건 종결까지 유효"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을 두고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의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총장에게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JTBC 보도 내용 자체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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