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든가, 통행료 내든가 길 가로막은 8.4평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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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땅에 권리행사, 건들면 고발" 주장... 사천시 "불법 구조물, 철거 요청"
[뉴스사천 강무성]
"30년 넘게 다니던 마을 안길 가운데 갑자기 철골 구조물이 생겼어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7월 25일, A씨의 아파트 진입로 겸 마을 안길 한복판에 샷시 지지대를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천시도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도로 한 가운데 일부28㎡, 8.4평는 지난해 12월 경매로 개인 소유가 됐다. 새 땅 주인은 인근 주민들에게 땅을 매입하던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해 왔다. 그는 철골 구조물을 땅에 고정 시킨 후 "건드리면 고발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주민들이 구조물 설치에 따른 안전 위험과 생활 불편을 제기하자, 이 땅 주인은 "경매로 내가 산 땅이다. 남의 땅에 함부로 다니면 되나. 땅을 사가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주민들이 매매 협상을 결렬시켰다. 내가 산 대지에 샷시 다이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땅에 고정시켰다.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주민 B씨는 "도로로 이용되는 땅임을 알고서 경매로 싼값에 땅을 사놓고, 비싼 값에 주민들 보고 사가라는 것이 말이 되냐. 더구나 마을 안길 도로에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떻게 차가 다니겠느냐"며 "이 구조물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천시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서에 제거 요청"
사천시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사천시는 "도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사천경찰서에 구조물 제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1조는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85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밑 하수도나 수도관 철거를 요구해 지자체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최근 사천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 부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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