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세월호 조사 비상구 도주 뒤 법카로 호텔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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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후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던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동행명령은 당사자에게 명령장이 제시되어야 집행되는데,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 출입을 막고 도주했던 이 위원장이 명령장 ‘제시’를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호텔을 행선지로 택한 거로 추정된다. 1일 한겨레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전 엠비시 사장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이 위원장의 관용차는 지난 2016년 5월11일 오전 9시42분 북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해 오전 10시42분 서울로 진입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예고한 날이었다. 이 위원장은 엠비시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및 유족 폄훼 보도로 지탄받았을 당시 보도본부장이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앞서 오전 8시30분 출근 중이던 이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 위원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으며 수령을 거부했다. 조사관들이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러 사장실로 진입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미 사장실 안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연락 두절로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 기록대로라면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대전 엠비시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카드 내역을 보면, 이날 오후 1시33분 이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6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최 의원은 “국가기관인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사장실 뒷문으로 도주하는 촌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의 호텔로 피신해 법인카드까지 썼다”며 “이젠 도주도 업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쪽은 이날 “법인카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조리사 빠져 숨진 급식실 ‘설거지 탕’…식판 2천개 90분에 몰아쳐 [단독] 세월호 조사 ‘비상구 도주’ 이진숙, 법카로 호텔 결제했다 “인성이 금메달”…신유빈, 취재진 챙기며 “식사는 하고 계세요?” [속보] 정부, 북한에 “수해 지원 용의…적십자 통해 협의하자” ‘시청역 참사’ 가해자 풀액셀 밟았다…인도 덮칠 때 시속 107㎞ 검찰, 티메프 전격 압수수색…영장에 ‘1조 사기·400억 횡령’ 적시 펜싱 오상욱, 세계인의 “올림픽 보는 이유”…인기 폭발에도 덤덤 ‘친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 사퇴 [영상]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5시간 만에 잡혀…1살 포함 16명 이송 CNN “사격 김예지와 사랑에 빠져” 가디언 “이 에너지, 쿨함”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후원] ▶▶무료 구독하면 선물이 한가득!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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