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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사한 기관장 무차별 고발한 직원…개인 향한 역갑질 늘었다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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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8-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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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퇴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근로자들이 늘었다죠? 임기도 못 마치고 물러난 뒤에도 전 직장 직원에게 괴롭힘이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신고를 수없이 당하는 전직 기관장이 있는 건 모르셨죠?”

5년 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바꾼 일 중 하나는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람을’ 지목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퇴사’는 직장과 직원 간 연결을 끊는 최종수단이 되지 않게 됐다. 퇴사 뒤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부당해고와 같은 다른 신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얹어서 신고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역으로 조직이 아닌 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하는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신고를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정부 산하 모 기관의 전 이사장 A씨가 그런 경우다.

시정조치한 사안도 고발


전 직장 관련 고발사건수 30여건
대다수 무혐의… 현 직장서 부담


A씨가 해당 기관에 재직한 건 3~4년 전 일이다. 그러나 몇 달 전에도 자신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접수 통보를 받았다고 1일 털어놨다. 자신의 형사사법포털 앱을 열어 확인한 뒤 A씨는 전 직장과 관련해 자신이 당한 고발사건수가 30여건이라고 세어 줬다. 그 기관 이사장직을 맡기 전에는 이런 앱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요즘엔 새로운 사건이 접수됐을까 봐 한 번씩 열어 보는 게 일이 됐다고 한다.

“심지어 이사장으로 부임한 뒤 제가 문제를 찾아 시정조치한 사안까지 고발합니다. 취임 뒤 시정조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씁니다. 그만둔 마당이라 조심하다가 결국 항의 섞인 문의를 했더니 제 후임 기관장들 역시 몇 번의 고발장 앞에 무릎 꿇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직원에게 법적 맞대응을 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A씨는 고소·고발 사건 대다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 자체로 A씨의 일상은 흔들리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 구한 직장에서 ‘○일에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가야 해서 연차를 써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질 않아 집에서 밤새 몇 번을 연습했다고 한다. 다행히 지금 직장에선 이해해 주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항의하는 전 직원을 만날 때도 있다.

“한 번은 토론회 토론자로 나가는데 그 직원이 제가 사건 조사를 받는 중이니 토론자로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주최 측에 알리고 행사장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토론회 시간을 빌려 해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쏙 빠져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입니다.”

A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이어가는 직원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지원을 받고 있다. 직원 역시 명예훼손 처벌 전력이 있는 터라 해당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지원하는 게 옳은지 국민권익위에 문의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악의적 신고자도 보호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는 답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잇따른 고발과 신고에 괴로워하는 동안 그가 몸담았던 기관의 업무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기 전에는 조직에 대해 항의할 문제들이 조직 내 특정인을 향하게 되면서 조직 전체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A씨는 “정상적인 인사 결정이나 업무 지시까지 모두 괴롭힘이나 노동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괴롭힘 금지법의 부작용

특정인 저격… 조직 운영 위축돼
다른 사건 입증 위해 과대신고도


이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며 사건을 날조해 신고하는 허위신고, 괴롭힘 신고를 하겠다는 압박을 앞세운 역갑질을질, 부당해고 등 다른 사건 입증에 유리할 것 같아서 괴롭힘 신고를 병행하는 과대신고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이 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6년과 2023년에 각각 직장 내 괴롭힘 주요 가해자 직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후임평사원이 가해자인 비중이 2.7%에서 11.7%로 큰 폭 상승했다. 서 연구위원은 “후임에 의한 괴롭힘은 을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괴롭힘 금지법의 부작용이 통제되지 않을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서 연구위원의 또 다른 연구에서 사업주들이 괴롭힘 대응 절차를 잘 준수하지 않는 경향성이 드러났는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법 준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김성은·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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