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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해산물이 고작" 또 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노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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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8-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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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두암 인근 해안가에 있는 노점 상인들이 판매한 해산물.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 갈무리./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산 제주시 용두암 노점이 사라졌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이곳은 6월 말 유튜버 A 씨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서 A 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오자 "이거 5만 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섰고,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6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 17명이 3개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 마을 부녀회 소속으로 일부 해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철거를 명령했고, 상인들은 최근 천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이 천막 등을 자진 철거했지만 무단 점·사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함께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시는 오는 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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