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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없었다"…마스터키로 문 따고 관광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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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9-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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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중국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중국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 객실로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는 당시 저항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신을 차린 뒤에야 피해를 일행에게 알렸고, 일행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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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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