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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순식간에 물바다…침수 차량,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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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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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장맛비에 침수된 차량이 3천200대가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손해액이 29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겼던 차들은 비가 그친 오늘19일 폐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차들 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의 공용 지하주차장 부근.

어제 오전부터 장대비가 몰아치더니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채 2시간도 안 돼 물바다로 변합니다.

하루가 지난 현장, 주차장 지하 2층 철제 출입문이 몰아치는 물의 압력에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 중 8대는 급격히 차오르는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임태훈/인근 음식점 대표 : 상황은 전쟁 난 것 같았죠. 높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소형 차량은 침수가 완전히 됐고….]

인근 지상주차장 차량들도 불어나는 물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폐차장으로 옮겨지는 침수 차량들, 엔진은 온통 흙투성이, 차량 내부도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호일/폐차업체 이사 : 평택에서는 처음이에요. 화성 향남 쪽에 70여 대 나왔다고 들었고요. 여기 평택 통복천 쪽에서도 수십 대가 나왔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200대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요.]

운전석 의자 쿠션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물에 잠긴 거여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폐차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선루프나 차량 창문을 열어둬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또 안전 요원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무리해서 그 지역에 진입을 하다가 난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침수 차량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정비,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지인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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