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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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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12-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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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尹측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어"
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종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4.12.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한남동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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