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앞에 온 의문의 속옷 선물…"예쁘게 입으세요" 문자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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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쯤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닷새 후 오전 3시쯤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J-Hot] ▶ 홀딱 벗은 남자 나타났다…2만8000원 고물의 비밀 ▶ 5만원짜리 용두암 전복·소라…더 충격적 진상 ▶ 승진 후 폭군 돌변한 동료…뇌 충격 현상 ▶ "한국인 거절" 日 식당 발칵…트위터서 1300만 봤다 ▶ "도심에서 갑자기 숲속" 서울 한복판 명소 뜬 이 길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정 jeong.hye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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