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꺾다 안돼 라이터로 태우다가…" 경북 산불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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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폐허가 된 경북 의성군 산림. 김종호 기자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은 최초 발화 당시 119 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저희 아빠랑 왔다"고 신고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으로 확산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현장 보존 조치를 한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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