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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횡단보도 건너세요" 조언한 아이들에 욕설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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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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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서 폭언 등 영업방해도…징역 1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quot;얼른 횡단보도 건너세요quot; 조언한 아이들에 욕설한 60대
[헤럴드DB]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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