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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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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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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내게 됩니다.


이후 헌재에 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전산 추첨을 통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주심이 정해지는데,

이때부터 탄핵 심판의 시계는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탄핵 사안은 별도의 적법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원부에서 바로 심리에 들어가는데, 일반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즉 사실상 원고의 역할을 맡습니다.

당사자이자 피고인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첫 변론기일에 맞춰 참석해야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심리는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 하더라도 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에서 심판하려면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 헌법 재판관 임명이 먼저죠.]

따라서 정상적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그 전에 선출해 공석을 채워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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