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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에 "술 먹자" 동석 강요…거절하자 손님이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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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7-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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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요구하자 치킨집 사장을 폭행한 손님오른쪽. /채널A

계산을 요구하자 치킨집 사장을 폭행한 손님오른쪽. /채널A

“같이 술 마시자”는 손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폭언을 들은 치킨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손님은 치킨집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홀에서 졸다가, 사장이 깨워 계산을 요구했을 땐 폭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사연은 치킨집 사장 A씨가 지난 15일 온라인상에 ‘2만원 벌려다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전날 혼자 매장을 찾아 치킨과 술을 주문했다. A씨가 주문한 메뉴를 가져다주자, B씨는 A씨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술을 못 마신다’고 둘러대자, B씨는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엔 A씨가 B씨를 상대하지 않은 채 넘어가 폭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그렇게 홀로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


폭행이 시작된 건 A씨가 영업시간 종료로 B씨를 깨운 뒤부터다. 당시 B씨는 A씨가 계산 이야기를 꺼내자 “이미 계산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들어왔더니 그 뒤로 폭행이 이어졌다”며 “안경 쓴 얼굴과 목, 배 등을 10회 이상 풀스윙으로 가격해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안경도 부러졌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엔 얼굴과 가슴팍, 팔 등에 손톱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치킨집 사장이 공개한 폭행의 흔적. /보배드림

치킨집 사장이 공개한 폭행의 흔적. /보배드림

B씨는 A씨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약 30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7일 재차 올린 글에서 사건이 검찰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언론에 제보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참아야 했다”며 “정말 주먹이 울고 울었던 순간이었는데, 경찰 조사관님의 친절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은 분한 감정으로 답답함은 풀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죗값 받고나면 그때 후회나 반성은 할까”고 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손님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합의할 마음 없고 법적 처벌 받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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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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