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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있게 여권 돌려달라"…병역법 위반 박효준, 정부 상대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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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9-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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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라스베가스 에비에이터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이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박효준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준 측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빅리그 재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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