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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심야 노래방서 수십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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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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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최소 다섯 차례 결제 확인

식당·호텔에서 ‘쪼개기 결제’했단 의혹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시절 심야 시간에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수십만원을 여러 차례 결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식당이나 호텔에서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확보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6~2017년 심야 시간 노래방에서 최소 다섯 차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심야 노래방서 수십만원 결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소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 번에 수십만원을 쓴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4월6일 오후 11시12분쯤 A노래방에서 30만원을 결제했는데, 거래 내용을 뜻하는 ‘전표적요’에는 ‘관계회사 접대’라고 기재됐다. 같은 해 9월22일 오후 10시34분쯤에는 B노래방에서 15만2000원을, 11월10일 밤 12시13분쯤에는 C노래방에서 20만원을 각각 ‘부운영비’로 결제했다.

다음해 1월14일과 6월5일에도 심야 시간 서로 다른 노래방에서 각각 7만6000원과 4만6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다수 눈에 띈다. 같은 업소에서 단 시간 안에 여러 번 결제한 내역이 최소 여섯 차례 이상 발견됐다.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2015년 3월 대전MBC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0월11일 한 호텔에서 10여분 간격으로 각각 48만6000원과 6만500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한 참치전문점에서 20여분 간격으로 36만6000원과 1만1000원으로 나눠 결제한 내역도 있다.

1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세 차례에 걸쳐 쪼개 낸 경우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5일 한 식당에서 1시간여에 걸쳐 각각 90만원과 12만5000원, 10만원을 결제했다.

이 의원은 “공적업무를 위해 발급되는 법인카드를 노래방에서 수차례 지출한 것은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로 눈속임을 한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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